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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대화명인변호사사무소 소개


       길림대화명인변호사사무소(원 길림성대화변호사사무소) 1994 5월에 길림성사법청의 비준을 얻고 설립된 길림성 내 첫 조합제(合夥制)변호사사무소이자 전국 우수 변호사사무소이다.

        본 사무소는 높은 시점과 새로운 법률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창립 시작부터 사회 각계의 관심을 모았고 강대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23년간의 노력을 통해 본 사무소는 40여 명의 변호사, 법률사무보조원 등을 가진 종합성 변호사사무소로 성장하였다. 본 사무소는 클라이언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평의 촉진과 정의의 실현을 취지로“客戶至上、勤勉盡責、求實守信、優質高效”을 변호사로서의 기본 준칙으로 삼았다.

    경제 세계화, 중국 개혁개방의 발전, 시장경제의 추진 등에 따라 국내외 클라이언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저희는 클라이언트들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상황 등을 출발점으로 삼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였다.

       경제 세계화 및 중국의 정치 경제 개혁 중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사무소는 다양한 업무수행방법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수행 우세를 발휘하고 업무 분야를 넓히며 클라이언트에게 다방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사무소는 또한 회계사사무소, 회계감사사무소, 부동산거래부처, 공증처, 보험회사, 세무사, 변리사 등 중개서비스 제공업체와 긴밀한 합작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본 사무소의 중개서비스 제공능력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이는 본 사무소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수준 및 제공능력이 이미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였다.

      길림성 내 유일한 “중국장강변호사연맹”(전국 20여 개의 대 중도시 및 홍콩, 대만지역의 유수한 변호사사무소로 구성된 변호사 합작 네트워크) 회원사무소로 저희는 본 지역뿐 아니라 외부지역의 클라이언트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사무소는 인터넷홈페이지 및 wechat공식계정 등을 통해 국내외 동종업체 및 클라이언트와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열었을 뿐 아니라 더욱 훌륭한 변호사사무소로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았다.

“중국변호사지식재산권법률보호협작네트워크”(전국 300여 개의 변호사사무소로 구성된 변호사 합작 네트워크)중에서 길림성 내 핵심적인 변호사사무소(동북지역 변리사자격을 가진 유일한 변호사사무소)로서 저희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업무 이외에 기업법무, 건축법률업무, 부동산법률업무, 교육법률업무, 국제무역법률업무, 금융증권보험법률업무 등 업무도 이미 본 사무소의 중요한 업무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사무소에서 설립된 “길림성농민공법률원조사무소”, “길림성삼농법률서비스원조센터”등은 길림성의 농민공 및 삼농문제 벌률원조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이는 본 사무소가 사회의 공평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상의 책임을 보여주었다.

      본 사무소가 창립된 후 현재 23년간 중국공산당의 조직건설 및 사상건설을 중시하여 저희의 독특한 사무소 문화로 형성되었다. 본 사무소는 <학생피해사건처리방법및실무수책>, <전염병방치법률지침>, <법눈>, <대화명인변호사문집>, 등 법률보급에 도움이 된 서적 및 논문집을 출판하였고 <대화명인변호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한 잡지를 발행하였으며 <대화명인변호사의 노래>라는 사무소노래를 창작하였다.  “忠於法治, 精通業務, 團結奮鬥, 勤於思考, 勇於創新, 干預鳳縣, 嚴於律己”라는 것이 본 사무소 변호사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길림성 내에 유수한 변호사사무소로서, 저희는 중국공산길림성위원회, 길림성인민정부, 길림성직속기관당공위, 길림성사법청, 길림성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11년에 趙大華주임변호사가 “전국노동자권익보호걸출공헌변호사라는 칭호를 얻는 동시에 전국 5·1노동상장을 얻었다. 또한, 본 사무소 당지부는 중국공상당길림성위원회로부터 “길림성내우수기층당조직”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는 근년에 길림성 변호사사무소당지부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영예이다. 또한, 8차 전국변호사대표대회에서 본 사무소는 “전국우수변호사사무소”로 선정되었다.

      본 사무소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신가포르, 오스트랄이라, 홍콩지역, 대만지역 등 국가 및 지역의 변호사사무소와 업무상의 합작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국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사무소는 고도의 사회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계속 클라이언트에게 최고의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클라이언트의 고민을 해결하고 클라이언트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저희의 직책이다.